▲김갑수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충남대행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2시 30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행진을 벌이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천안 쌍용동에서 온양역까지 약 10여 Km의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다.
차량소통이 유난히 많은 도로인지라 행진 참가자들은 차량 매연에 시달려야 했다.
이동 중에 만난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문제에 대한 상담이며 임금체불, 체류관련, 언어소통에 대한 어려움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가 큰데 한국 사람의 경우, 화만 나면 회사를 나가라고 소리치게 되고, 이주노동자가 사장의 말에 따라 나가버리면 회사에서는 이탈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엔 이주노동자가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근로여건 등에 대한 상담 시에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다. 사장은 충분히 말을 다 했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그 중 5% 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인 사장들 중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일부는 ‘회사가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불법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안설희: 삼성연수원 한국어강사)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네팔인 ‘찬드라 꾸마리 구룽’은 한국말이 서툴고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정신박약 행려자로 오인을 받아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2000년 3월 한 정신과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한다. 1992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찬드라는 1993년 11월 실종될 당시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만약 찬드라가 가지고 나온 돈을 잃어버려서 방금 먹은 음식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곤란한 사정을 식당 주인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더라면, 야박한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더라면, 최소한 한국인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도 선을 넘은지 오래
<충남시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6일 밤11시경 천안시 성거읍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니콜라이(48·러시아)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손목이 비틀리고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한 후에야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니콜라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 자체에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정도의 느낌을 주는 용어로서,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용어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경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지 국적이 다를 뿐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중국동포 및 제3국 노동자들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