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수협 각종의혹 가려낼지 관심

조기비축수매 등 수익사업 관련자료 압수...전ㆍ현직 직원 소환조사

등록 2004.09.22 01:15수정 2004.09.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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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전남 목포수협에 대해 조기비축수매와 수산물판매장 운영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목포시 금화동 소재 목포수협 조합장실과 사무실 등을 수색해 업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정거배
다음날인 21일 목포수협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조기비축수매와 수산물판매장 운영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두 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압수수색을 벌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부터 P, J씨 등 목포수협 전ㆍ현직 직원 5-6명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기 비축수매과정 등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목포수협이 최근 3년 동안 정부비축분과 자체수익사업을 위해 조기를 수매하면서 특정 선주가 내놓은 조기를 시중거래 평균 단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수매과정에서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특정선주 소유 조기를 수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지원 9억원금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목포시 상동 소재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김아무개 조합장의 친동생을 활어 납품업자로 선정,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목포수협이 당일 굴비로 가공판매하기 위해 자체수매한 조기비축분 가운데 특정인 소유의 조기가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고 냉동창고에 있는 조기재고량을 실제 장부내용과 비교하는 등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수협은 계속되고 있는 어획 부진에 따른 어판실적 저조와 부실채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목포수협은 수협중앙회 평가 최하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경영구조가 개선되기도 했었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001년 당시 144억 원이었던 부채가 116억 원으로 감소했고, 부실채권 역시 같은 시기 2210건 223억원에서 525건 3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목포수협은 지난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이 그동안 15억 원의 누적적자가 계속되자 올초부터 매각작업에 들어가는 등 경영 압박에 시달려왔다. 목포수협은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점포정리와 함께 80여명의 직원감축 등 구조조정작업을 해 왔다.

그런데 인원감축과정에서 2001년 당시 취임한 김 아무개 조합장과 해당 직원들 사이에 감정대립 등 상당한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수사에 나선 것도 지난 7월 대검찰청에 목포수협 경영비리의혹과 관련 접수된 진정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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