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신문고시 위반비율 90% 이상

민언련 제8차 신문지국 무가지 ·경품 실태조사

등록 2004.09.22 21:47수정 2004.09.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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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신문고시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천,경기지역의 4개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제8차 신문지국의 무가지, 경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지국은 21개 지국(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민언련은 <‘포상금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언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상당수 지국은 경품과 무가지를 동시에 지급하고 있었다([표]참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지국 전체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신문지국의 경품 내역을 보면 여전히 믹서, 밀폐용기, 쿠커, 청소기, 자전거, 학습지, 상품권 등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지국의 경우 경품을 직접 보고 선택하라며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언련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공정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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