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단란주점은 허하고 노래방은 금한다?

[국감-교육위] 이인영 의원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 일관성 없어"

등록 2004.10.05 14:32수정 2004.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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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정화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용산구 갈월동의 서울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 인접한 단란주점을 허가한 반면, 지난 9월 청소년센터와 약간 거리가 있는 노래방은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심사과정이 현장 중심보다 OHP필름, 간사의 답사보고, 해당 학교장의 타당조사서 등에 치우쳐있고, 정화위원들이 간략한 토론만 한 뒤 찬반투표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인근에 이미 (이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과 사적재산권 등을 문제삼아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인숙,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비디오감상실,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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