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일자 <조선일보>를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청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8일 서울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0만 여명이 참여한 이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는지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집회 당일, 경찰은 6만 여명의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하자 전경버스로 시위대를 가로막고 물대포를 발사해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흉기를 들고 있거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는데도 바로 앞에서 방패로 찍고 물대포를 쏘았다"면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91조 5항 7호의 규정에 의하면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는 직접 살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신문에 보도되었던 당일 현장 사진을 확대해 내보였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시위대가 버스를 흔들어 경찰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쇠파이프 10개와 사다리 15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을 향해 100여 개의 돌을 던져서 살수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노인과 부녀자들이 많아 인내 진압하라고 지시했고, 살수밸브의 여러 단계 중 약한 수압인 8바에 놓았다"고 밝혔다. 경찰들로는 6만 여명의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쏟아졌을 때의 혼란을 생각해 저지선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법 집행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집회는 집단이기주의 집회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과잉 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집회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집회가 신고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집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이날 대규모 집회는 '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라고 신고했으나 실제적으로 초점은 노 정권 타도였고 자해를 위한 칼도끼, 쇠파이프 등까지 동원했다"고 집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이날 집회에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3명이 참여했으며, 10만 명의 시위대 동원도 조직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며 보수 세력에 대해 은근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 청장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법질서를 일탈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보법 수호 운동의 위법사항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과 김정일 사진을 소유한 것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허 청장은 "다중 앞에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방화 예방차원에서 위법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의 소각이 방화죄가 되느냐"면서 "인공기는 반국가 단체의 깃발이기 때문에 외국 국기를 모독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