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보험, 투기도구 악용 우려

등록 2004.10.09 13:46수정 2004.10.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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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매보증보험제도가 경매 대중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경매브로커들의 투기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경매브로커들의 경우 경매보증보험을 매개로 전주(錢主)와 은밀한 거래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매보증보험제도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외에 입찰가의 0.5~1.8%의 돈을 내고 발급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도 입찰을 허용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보험금은 아파트는 0.5%,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입찰가의 1.0%, 상가나 오피스텔은 1.8% 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독점 판매 중에 있다.

경매보증보험은 현재 경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성적인 미등기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등기 전매는 대개 브로커가 낙찰을 받아 전주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입찰금의 10%만 가지고 낙찰 받아 잔금은 전주의 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낙찰 받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30일 동안에 든든한(?) 전주를 만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미등기 전매가 횡행하지 못했던 것은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하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 가령 10억원짜리 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억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경매보증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입찰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불법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1억원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짜리 보증보험증권만 가능하다.

특히 현재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험증권 발급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상태라 이 같은 불법 거래는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현재 강남 등 소위 유망지역 내 규모가 큰 물건들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느 정도 서류심사는 거친 뒤 보험증권을 발급 받게 해 브로커들의 진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매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적용된 이후 20여일 만에 200여건 정도가 발급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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