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에 이어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목포N택시정거배
임시총회에서는 당시 노조 집행부가 그 동안 조합원을 선별 가입시키고, 일부 택시기사는 노조 가입을 금지시키는 등 조합원간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일부 조합원들이 긴급동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노조는 지난 5일 K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러자 회사는 다음날 기존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주도한 S씨 P씨 등 2명에 대해 ‘기사들을 선동해 회사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사측, 불신임 주도 기사 2명 야간 배차 인사
이에 대해 S씨 등은 “회사가 불신임 당한 전 노조 편에 서서 새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일주일째 승차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대의원이기도 한 이들은 6일 인사조치 이후 “회사 간부 P씨가 수 차례에 걸쳐 불신임 의결을 백지화하면 배차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회유하는 등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P씨는 지난 12일 “8년 동안 노사화합 분위기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중재를 했다”며 “신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전 노조위원장 B씨의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보장해 주면 화합차원에서 인사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면약속까지 해서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노조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S씨 등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것은 최근 노조활동과정에서 동료기사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 사장 K씨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회사 방침이었다”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의 이런 조치에 대해 새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는 “사용자측이 상대하기 곤란한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불신임 받은 B 노조위원장 체제를 복원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노조 집행부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런 가운데 전임 노조위원장인 B씨측에서는 “총회에서 정식안건이 아닌 긴급동의 형태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새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노노 대립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신임 노조위원장인 K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불신임안은 전체 조합원 40명 가운데 3분의 2인 36명이 출석, 찬성 26명, 반대 8명으로 가결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임 노조집행부는 “회사측이 노조활동 이유로 전격적인 인사발령과 불신임 백지화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관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노동사무소, 사업장 지도 감독 소극적"
이에 앞서 K씨 등은 지난 7일 목포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측의 일련의 조치는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라며 실태조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노조원간 첨예한 대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할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회사측은 일주일째 승차를 거부한 노조원 2명에 대해 조만간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불신임 의결을 둘러싼 노노간 법정다툼과 함께 노사 양측의 대립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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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N택시, 노노 갈등 속 사측 부당노동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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