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검찰의 긴급체포 남용, 군교도소 인권 등 군사법제도에 관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군대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더 많다"며 "군대에서 뇌물죄는 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육군이 비리혐의 적발건수는 총 31건이지만 실형은 단 1건이었고 23건이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육군내 비리사건은 대부분 수천만원 규모이며,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김 아무개 상사의 경우 교육생에게 지급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해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 의원은 "육군, 해군, 공군의 각 검찰은 지난 5년간 평균 500여명을 긴급체포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1년 평균 8.7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해군, 공군 측은 긴급체포 남용에 대해 "군무이탈과 관련 무기소지한 장병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고 전 예하부대에 군판사가 보임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약 290여명의 군인이 군무이탈이 아닌 사유로 긴급체포됐다"며 "편법적 긴급체포는 법을 무시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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