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8일부터 삼성SDI·삼성전자 특별조사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 노동행위 등 2주간 집중조사 방침

등록 2004.10.15 13:11수정 2004.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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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13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편성, 삼성SDI 수원·부산·천안공장에 대해 주 12시간 이내인 초과근로시간 규정위반과 특정 노동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사내 하청업체인 '애니스'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과 관련된 위장 하도급 여부와 삼성전자 측의 '애니스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노동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김동남 경인지방노동청장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5일 노동부 국감에서 우 의원은 "삼성SDI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에 대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대환 장관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또 7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하도급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하고 고용승계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를 요구해 김동남 청장으로부터 특별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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