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된 조현수 의원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박미경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5일 폐회 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된 화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개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공석인 산업건설위원장 선출을 했다.
군의회는 회의가 시작된지 10분만에 상임위에서 올려진 7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질의는 없었고, 토론은 생략된 채 화순군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한 화순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화순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안, 화순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등 4건이 통과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화순군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처리 및 분뇨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등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7명의 의원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조현수 의원이 산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현수 의원은 제적인원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해, 무효표 없이 유효득표수 7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현수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화순군민과 동면면민들에게 감사하다며, 화순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초심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융합하고 화합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절반참석 만장일치로 선출된 위원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