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토지무단점유와 산지훼손에 대해 여주군이 지난 5월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후속조치 없이 수개월 째 방치되고 있어 행정처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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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CC가 설치하여 무너진 배수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이장호
여주군은 여주컨트리클럽(이하 여주CC)과 연접한 임야 소유주들이 여주CC가 자신들의 소유인 능서면 오계리 산23-3번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경계철조망 등을 설치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여주CC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5월30일까지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 군관계자는 “5월30일까지 원상복구를 않으면 여주CC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3차 촉구를 하던지 행정대집행을 하던지 결정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할 경우 비용은 여주CC에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었다.
당시 담당자였던 강모씨는 지난 7월 금사면으로 인사이동 된 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현재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 부서의 관계자는 “산림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며 “애초에 민사사건으로 가야하는 것을 민원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주 측의 관계자는 지난 14일 “문제의 임야원상복구와 관련해 여주CC는 10월10일 골프장 행사(시합)가 끝난 후 공사를 하겠다는 말은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은 여주CC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능서면 오계리 산23-3번지 600㎡에 대해 지난 5월30일까지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철거(복구)를 명령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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