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동당 당헌 등 국보법 위반 감정"

당 창립 이후 280여회... 원내진출 이후에도 10여 차례 자료감정

등록 2004.10.17 12:56수정 2004.10.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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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단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경찰측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단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경찰측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박효원

경찰 공안문제연구소가 민주노동당 발행물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감정한 건수가 당 창립 이후 최근까지 28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에도 '충남지부학생위원회 1기 총노선', '미국 이라크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등의 10여건의 발행물을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 의뢰했고, 연구소는 이들은 각각 '선전선동' '찬양동조'로 감정했다.

국보법 위반혐의를 받은 민주노동당 발행물에는 '당헌개정 전문(찬양동조)', '창당선언문(용공)' 등도 있다. 특히 당헌 전문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법 적용에 따라서 당 해산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당의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문제가 된 민주노동당의 발행물은 대부분 '민주노동당 소개자료', '당원의 길' 등 일상적으로 발행하는 자료집이거나 '111주년 메이데이 활동평가서(찬양동조)',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찬양동조)' 등 회의록이다. 또한 서울지역학생위원회의 '등록금인상반대(반정부)' 등 국가안보와는 무관해 보이는 제목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

17일 오전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단대표 등 당 지도부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의 내사 목록을 제시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지속적 감시는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용공이적' 뒤집어씌우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 발행물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 1∼2줄만 발췌해 감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경찰은 뚜렷한 불법행위를 조사한 게 아니라 미리 혐의를 두고 그에 맞춰서 자료감정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김창현 사무총장 역시 "경찰이 감정만 받아놓고 정세가 자신들에게 안 좋을 때 자료를 끄집어내는데, 이후 검찰도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은 다음날인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내사' 문제에 대해 따지고 공안문제연구소 해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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