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민주노당당 심상정 의원, 천영세 의원, 박용진 대변인이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동당은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앞서 4대 개혁법안을 각각 비판하고 "의총 결과가 개혁의 공동틀에서 이탈할 경우 더 이상의 공동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에서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지난 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혁관련 법안들의 내용은 대부분 미흡하고 불철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대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여당으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가면 한나라당하고만 협상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장 3당정책조정회의의 틀을 깨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과제들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혁안, 차선까지는 이끌어내겠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대안중 '1안(내란죄 부분개정)'에 대해 "반국가단체죄를 유지시키고 이적단체에 대한 형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고, '2안(외환죄 부분개정)'에 대해서도 "굳이 북한을 전제로 한 준적국 개념을 두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3안(내란죄·외환죄 동시 부분개정)'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의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4안(대체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 존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관련해 공소시효 정지 및 자료제출 거부·동행명령거부에 대한 벌칙강화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는 교원임면권 학교장에 부여, 비리관련자 복귀 10년 제한 등의 조항을 추가하라고 주장했고,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소유지분 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대표는 "국보법의 경우 민주사회변호사모임에서 주장한 정도까지는 받으라고 열린우리당 지도부 측에 요구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내 완전폐지 의원들의 반발이나 민주노동당과의 협상 등의 변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원내 대표단이 이후 3당의 공조틀 속에서 개혁법안을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연대틀 속에서 개혁입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3당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각 개혁입법을 과제별로 판단해 입장이 같은 만큼만 보조할 것"이라며 "사실상 당대당 공조 틀은 깨지고 기존의 사안별 공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당정책조정회의'라는 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공동 입법발의을 목표로 했던 실질적인 개혁공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개혁공조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데,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독자노선으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공조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고 열린우리당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악이 아닌 '차악'까지는 끌어내도록 노력해보고 그것마저 좌절되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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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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