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앞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시민사회단체 연속 기자회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체입법안이나 형법보완입법안은 여전히 독소조항을 잔존시켜 국보법 폐지의 의미 살릴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반드시 국보법 완전폐지안이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 민가협 고문은 "양심을 가졌으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국보법 폐지를 결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3일 '광화문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삼아 국보법폐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역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군 의문사를 통합법에서 분리해 미약한 조사권한밖에 없는 국가 인권위에서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법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정권까지 종료기한 제한 ▲기존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상임위원 5명으로 제한 등을 예로 들며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 기본법은 위원회 권한이 축소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법 운동본부는 ▲이사 추천시 법인 협의 거치도록 한 단서조항 ▲교원임면권 재단 위임 ▲학교장에 교원인사위원 2/3 임명권 부여 등을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열린우리당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의 법안은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 교육을 망칠 뿐"이라며 "사립학교법이 민주화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포함을 열린우리당에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9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입법청원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개혁의지도 없는 더러운 손, 언론을 모르는 무식한 손으로 이를 난도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기 있는 기자들이 매일 현장과 사무실에서 1인 사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느낄 것"이라며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권 독립장치를 둔다고 해도 족벌언론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