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정신대 피해 사죄 배상해야"

광주유족회 '공정한 판결' 촉구... 내년 2월 근로정신대 소송 결심

등록 2004.10.27 21:08수정 2004.11.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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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일본 법원의 내년 2월 1심 판결을 앞두고 광주YWCA와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광주YWCA와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는 27일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와 나고야 미쯔비시는 이제라도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원의 공정한 판결 기대"

27일 오전 광주유족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광주유족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광주드림> 제공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는 이미 확인된 가해 사실 인정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와 회사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효와 제칙 기간을 무기삼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법원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공정한 심리를 통해 시급히 과거와 현재의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광주YWCA와 유족회는 내년 2월 24일 1심 판결의 결과를 주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보상' 소송을 제기한 이금주 회장 등은 지난 10월 7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에 가면 여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거짓말에 속아 300여명의 당시 일본 군수회사인 나고야 미쯔비시사에서 강제노동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미쯔비시사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패전 이후에도 무일푼으로 귀향해야 했다"며 미쯔비시사와 일본 정부의 배상를 요구하고 있다.


이금주(84) 광주유족회 회장은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때 보상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일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들이 당한 피해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금주 회장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정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상대 60여건 소송 패소... 내년 2월 결심공판 관심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1993년 3월 1일 나고야 미쯔비시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지난 1998년 일본에서 구성된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이하 지원회)'의 도움을 받아 20여 차례의 공동변론 등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0여 건에 이른다. 이중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은 광주유족회가 제기한 '관부(종군위안부)'소송과 '부도환(우키지마마루)' 소송이 전부다(2건 모두 2심에서 피고 승소).

그러나 광주유족회는 내년 2월에 있을 1심 결심공판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9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지원회 활동때문이다. 지원회는 무료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을 도맡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 일본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편 광주유족회에 따르면, 나고야 미쯔비시 공장으로 끌려온 조선 여성들은 전남 141명, 충남 138명 등 약 300여명으로 6명은 지난 1944년 12월에 있는 동남해 대지진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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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1월 25일 보도] "반성 없는 일본, 절대로 용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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