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월 7일매일신문
매일신문은 10월7일 <성매매 방지법 ‘女-女 갈등’>에서 “‘여성단체의 도덕적 이상인가? 집창촌 여종업원들의 척박한 현실인가? 성매매 자체를 사회악으로 보고 집창촌 폐지를 주장하는 대구여성회와 ’매춘은 필요악’이라 생각하는 ‘속칭 자갈마당’ 여종업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여-여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했다.
실제로 여성단체가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서울과 전라도에서 상담소 2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구여성회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을 상담소 밖에서 해야 할 만큼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상인가? 현실인가?”를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은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성매매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후속 대책이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단지 새로운 법이 지난날의 ‘윤락방지법’처럼 아마도 사문화 될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만이 세간에 떠돌았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총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8개 지원시설과 14개의 상담센터, 그리고 2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38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07년까지 16곳으로 자활지원센터를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시설은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탈성매매 여성은 30%에 불과하다. 현재 총 수용인원에도 못 미치는 430여 명만이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우선 정부의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에 따르면 “탈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홍보를 정부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앞서 언론의 홍보 부족을 언급했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서조차 홍보를 기피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설미비와 단순한 자활교육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방에서 7명까지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다. 또 미용·요리 위주의 천편일률적 자활교육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지적도 많다. 스웨덴의 경우는 최장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탈성매매 성공률은 60% 정도다. 그러니 1년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원 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월 수당과 창업자금 대출 등 관련 사항도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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