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은 이사장과 그의 친척들 것?

[현장]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청산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등록 2004.11.04 20:53수정 2004.11.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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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등은 4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리사학 척결과 사학청산법 저지로 사학의 공공성을 확립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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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미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상철씨는 "99년 그린벨트 지역에 7억도 안 되는 돈으로 학교를 지었는데, 땅값이 올라 4년만인 2003년에는 130억 원이 됐다"라며 "130억 원의 30%를 되돌려준다는 사학청산법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주영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도 가세해 "우리 학교에서는 이사장이 매년 30~40억 원을 횡령해 연말에 경리과장이 허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교 이래 320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는 학생 등록금의 38%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고발했다.

주씨는 이어 "이사장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학교 시설과 교직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학우가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이현주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장은 "헌금으로 학교 짓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또 건물 짓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학교를 하나씩 물려준 이사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상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학이 공교육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대학을 재단 이사장의 '재산축적 수단'으로만 삼고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교육상품화 거부한다 사립학교법 쟁취하자"


a 율동패 '몸짓선언'이 공연하고 있다.

율동패 '몸짓선언'이 공연하고 있다. ⓒ 정현미

사전 행사가 끝난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가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을 도입해 51개의 대학과 10만명의 입학정원을 증가시켰다"면서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 사학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사학을 설립자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안병영 현 교육부총리의 책임도 추궁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10년도 못 가는 그릇된 정책을 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도, 이제 와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퇴출을 유도하는 사학청산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38개 사립대학에서 횡령하거나 부당 운영(유용, 전용 등)해 발생한 재정 손실금이 2000여 억 원 이상이라고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비리사학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강변은 억지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관료들은 퇴직 후 사학의 교수나 총·학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리사학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교육마피아'"라며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계고 기간 내에 시정하면 봐주고, 해임돼도 2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 이들 단체가 "비리사학 척결하고 사학청산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비리사학 척결하고 사학청산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정현미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교육부 관료들의 퇴임 이후 최소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제정으로 교육부와 사학간의 유착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익이사제 도입과 대학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사학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청산법 저지를 위해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총알받이'가 되어 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사학비리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시인하는 것"

한편 지난 10월 27일자 <한겨레 21>(제532호)은 '사학 불법설립, 누가 도장 찍었나 - 말뿐인 재산 출연에도 교육부 인·허가 받은 경문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의 설립 과정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한겨레 21>은 이 기사에서 '두 대학은 설립 당시 법으로 규정된 설립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직원들이 올린 엉터리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젓이 설립인가를 내줬다'며 '사학비리에 교육부 관리가 적극적 동조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상철씨는 <한겨레 21> 기사를 가리키며 "이 특집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겠는가"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리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망언은 국민 교육권 협박하는 것"
전교조 성명서에서 "공립학교로 전환"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오전 '사회적 책임 망각한 사립학교는 당장 공립학교로 전환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 지난 2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 학교폐쇄 안건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전교조가 "기득권에 눈멀어 국민의 교육권마저 협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폐쇄 망언을 한 사학재단은 국고보조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인 것으로 착각한 채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오는 7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앞둔 사학재단 측은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법 개정 반대운동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학재단이 아직도 교직원과 학부모를 개인 회사의 고용원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기득권만 고집하는 사립학교는 더 이상 공공의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학교폐쇄'를 고집하는 사립학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공립학교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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