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 | | 한청에 대한 짧은 자기소개 | | | |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건강한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서울·제주 등 각 지역청년단체협의회와 약 50여개의 청년회·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한 전국청년단체이다. 한청은 8,90년대 청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를 계승하는 조직으로, 1천5백만 청년의 기백으로 냉전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 제도민주주의를 넘어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넘어 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2월 11일에 결성했다.
한청의 강령을 통해 한청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자.
1. 우리는 한국청년들의 전국 조직으로 청년들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확립하고 노동생활에 바탕하여 건겅한 정서를 함양,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누린다. 1. 우리는 민족애와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노동, 농민, 학생, 종교 등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연대하고, 한겨레 한 형제인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실현한다. 1. 우리는 각계각층 민중들과 단결하여 투쟁하고 연대 연합 조직을 강화 발전시킨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한다. 1. 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의식적 장애와 걸림돌을 제거하여 개인과 집단의 권익과 기본권을 확대하며 이 당 주인인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한청 강령 전문
한청은 강령에 따라 풍물, 노래, 역사·문화기행, 시사, 영화, 국악, 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대학, 청년캠프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청은 건강한 시대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마을 청소, 무의탁노인봉사, 어린이공부방운영,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청은 강령에 기초해서 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수정을 위해 미군기지이전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청은 전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라크파병범국민행동’,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등 거의 모든 사회현안 대책기구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맞아왔으며 조직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청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비롯한 남북청년들의 교류를 주도했다. 한청은 민족화합을 위해 룡천역참사돕기, 이북동포돕기운동(쌀보내기, 수해복구을 위한 건설장비 보내기 등)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북한바로알기와 통일문화한마당, 지역통일한마당 등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한청의 회원들은 직장에서 노동하는 평범한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벽까지 청년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청년들이며 한국사회의 희망이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한청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재판부는 한청을 이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고 말았다.
재판부는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공안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17차례 공판이 열릴 정도로 한청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 재판부는 기어이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한청사건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또 한번의 마녀재판이라 할 굿판을 벌인 검찰과 법원에 의해 노무현 정부 하 최초의 이적단체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의 요지는,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전제 아래 전상봉 의장,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집행위원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청의 강령, 그 어디에도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삼은 한청 ‘소식지’는 2001년에 세차례 발행한 것으로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통일사업과 행사 소식을 담은 것이다. 그 내용에는 북한이 제안했던 6·15공동선언 실천주간과 8·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등의 3대 제의와 3대 호소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한청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동조하고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고 단정하고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는 일반 제도로서의 연방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연방제’라는 말 자체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육책으로 강령에 명시된 ‘연방제’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한청이 주장한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동조한 것이라는 ‘단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런 ‘예단’과 과민반응은 공안기관과 재판부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빠져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도 수구세력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연방제’라는 말이 곧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재판부의 이런 식의 논법과 예단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청은 비이성적인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전공 정치학과교수, 건국대학교 법대학장, 조성우 민화협 의장과 같은 통일운동인사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공안당국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으며, 수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한청탄압에 대한 부당성과 공안당국의 비과학적·몰시대적 인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적판결로 막을 내렸다.
또한 한청은 지난 2년여 동안 국가보안법폐지와 한청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는 사업을 수없이 진행했다. 일인시위는 물론, 전 조직이 대공분실 등 공안기관에 찾아가 항의시위도 전개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대학총장,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인사들의 탄원서와 청원서, 한청 성원들의 탄원서, 시민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매일 저녁 전국 주요도심과 지하철을 누비며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한청탄압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적판결이었다.
하지만 한청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한청은 7월 22일부터 46일간, 1300여 km를 돈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을 진행했으며, 10월 25일부터 6일동안 서울도보행진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청의 지역조직과 청년회들은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청원운동(한청은 20만명을 진행했다)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11월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