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법안 발의를 담당했던 주요 당직자들이 부유세 관련 조세법안을 설명하고 있다.권박효원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세법, 부동산등기법, 금융실명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관련 10개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은 주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민주노동당은 설명했다.
법안 발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부유세 전면도입은 3층집이고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1층집에 해당된다"며 2005년에는 '2층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채권양도차익 과세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타당하다'는 반응, 한나라당도 부분공조 의사 밝혀"
이번에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조세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주주도 연 1000만원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로 세금(소득세법·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내야 한다.
심 의원은 "땀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는가"며 "2%의 인구가 전체 주식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소득세법 개정)을 담고 있다. 현행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과세대상은 전 국민의 0.03%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면 예적금 보유현황을 확보할 수 있어 차명거래 차단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기준액에 대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조세 관련 법안들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나 지방세과세표준에서 실거래가(소득세법·지방세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보호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어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두어 국세청이 특위가 요구하는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애초 정기국회 초기에 조세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이 길어져 지금에야 발의하게 됐다"며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10개 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한나라당도 부분적 공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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