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의 환경관련 지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권우성
"이 대로 통과되면 큰 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특혜 종합패키지입니다. 그렇지만 언론도 주목조차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도시 시장·군수 선거는 기업 임원선거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각 정당을 두차례씩이나 면담하고 돌아왔다는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처럼 절규에 가까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면담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더라"며 국회의원들의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무관심을 탓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골프장이 유치되길 은근히 기대하면서 기업도시특별법 통과에 찬성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의 특혜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비록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를 구성할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법도 수정했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혜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들이 기업도시를 하려 하겠느냐"는 반론도 빼놓지 않는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우면서.
기업도시특별법 가운데 시민단체가 특혜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몇몇 쟁점을 분석해 봤다.
▲ 자기자본 1250억원만 있으면 1조원의 기업도시 지을 수 있다
기업도시법 제10조 제4항은 기업도시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조성비의 25%에 이르는 자기자본 또는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 1조원의 도시조성비가 소요되는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은 약 2500억원만 있으면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풀이하면 기업도시 건설투자금 대부분을 은행빚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기자본 1250억원으로 기업도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현금보유량이 비교적 적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배려를 해 두었기 때문이다. 사업규모가 커져 현금동원이 어려운 기업들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설명회'에서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시행자 지정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25%의 자기자본 확보가 어려우면 12.5%의 시중은행 확약만 있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12.5%의 자기자본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이다."
건교부 기업도시과의 한 관계자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은 대규모 사업으로 가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5%를 자기자본으로 채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서 그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같은 기업 편의봐주기가 "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담보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