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건교위 진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호
한편 이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오후 4시30분께 표결처리된 뒤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선교 의원은 "여당이 물리력으로 단독 처리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우려한다"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원장이 표결처리 하겠다고 간사에게 정식 통보한 바없다"고 말하며 여당의 단독처리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기업도시특별법의 여당 강행처리 방식에 반발한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전면 예외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재계의 요구가 적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한선교 의원은 "최소 100만평 이상으로 지어지는 기업도시의 경우 출자액이 몇조원은 될 것인데 출자여력을 15%만 허용하면 과연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느냐"며 출총제 대폭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여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특혜조항은 건들지도 않고 오히려 특혜를 더 키워 놓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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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특혜 강화된 채 여당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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