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 특혜 강화된 채 여당 '강행처리'

경실련 "최악의 안" 유감... 한나라당은 "출총제 전면 예외" 주장

등록 2004.11.26 18:50수정 2004.11.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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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업도시특별법이 애초안보다 한층더 규제가 완화된 채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조항이 부가되지 않은 채 여당이 단독처리했다고 반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일 오후 기업도시특별법을 상정해 무소속 의원과 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리를 연기해달라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對)여대책이 당차원에서 나올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은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초안보다 재계의 요구사항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환수 비율과 관련해서도 환수대상이 되는 개발이익환수 수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이윤 보장폭을 보다 넓혀줬다. 이강래 의원 발의안에 명시돼 있던 일괄적 70% 환수규정 보다 한발 후퇴한 부분이다.

다만 기업도시 조성부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해, 토지수용권 민간부여에 따른 폐해는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 보인다.

26일 오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건교위 진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건교위 진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호
한편 이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오후 4시30분께 표결처리된 뒤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선교 의원은 "여당이 물리력으로 단독 처리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우려한다"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원장이 표결처리 하겠다고 간사에게 정식 통보한 바없다"고 말하며 여당의 단독처리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기업도시특별법의 여당 강행처리 방식에 반발한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전면 예외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재계의 요구가 적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한선교 의원은 "최소 100만평 이상으로 지어지는 기업도시의 경우 출자액이 몇조원은 될 것인데 출자여력을 15%만 허용하면 과연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느냐"며 출총제 대폭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여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특혜조항은 건들지도 않고 오히려 특혜를 더 키워 놓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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