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공동위원회 성명서 전문 | | | | 최근 한국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논의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국가 안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저항에 놀라, ‘완전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 또는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문제라면, 형법상의 간첩죄도 있고, 군사기밀 보호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대체나 보완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폐지’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민주국가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1948년 12월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첫번째 문제점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평화적 통일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규정 때문에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모든 노력이 지난 50여년간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고무 및 찬양 등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와 해외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50여년 간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경계선를 넘나드는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표현 및 학문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UN에 보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겨우 1년 만에 약 120,000명의 민간인과 약 9,000명의 군인이 구속되고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20세가 넘은 100명의 성인 중 1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2개월 동안 정치 활동을 하는 120개의 정당과 사회기관이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 하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표현과 행동을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계속해서 구속자를 낳았습니다. 1991년 이후 지난 2002년까지 304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100여명의 구속자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지난 2004년 9월 5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당장 폐기하여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사회 구성원들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는 정확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마치 한국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떠드는 자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는 힘주어 외칩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요,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수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공동위원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