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미출연금액 절반 이상 탕감

300억만 내도록... "규제기관 행정적 해태, 귀책사유도 있다"

등록 2004.12.06 14:30수정 2004.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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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위원회는 6일 사회환원 약속파기를 한 SBS에 대해 향후 세전이익 15% 사회환원 등의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 추천했다.

방송위원회는 6일 사회환원 약속파기를 한 SBS에 대해 향후 세전이익 15% 사회환원 등의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 추천했다. ⓒ 신미희


사회환원 약속 파기 논란으로 3차례나 재허가추천이 보류됐던 SBS에 대해 앞으로 세전이익 15%를 공익기금으로 내고 미출연금 일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종 허가 추천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사회환원 회계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보류한 SBS에 대해 이같은 조건을 붙여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는 12월 31일로 방송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였다.

방송위원회가 이날 내건 조건은 ▲앞으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90년 허가당시 약속한 사회환원 출연액 중 미출연금액은 금번 재허가 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 ▲90년 허가당시 (주)태영이 약속한 출연금 중 미출연금액을 이행할 것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것 등이다.

또 방송위원회는 재허가추천 전제조건에 대한 이행결과를 SBS가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98년 이후 납부하지 않은 690억원(SBS 주장 511억원)의 사회환원 미출연금액에 대해서는 300억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의결, 나머지 금액은 SBS 요구대로 탕감해줬다. 방송위원회는 탕감사유로 "과거 미출연금액과 관련, 해마다 납부이행 의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규제기관의 귀책사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40여분간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성유보 심사위원장과 양한열 지상파 방송부장이 참석했다.

SBS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해 "국민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수익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 측면과 사회합의 정신을 위반한 점은 재허가시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허가당시 윤세영 사장과 공보처 장관의 면담내용, SBS 창립주주총회도 15% 출연을 승인한 사실, 공보처 장관과 윤세영 사장이 국회에서 SBS 15% 출연계획을 밝힌 것, 90년 12월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한 각서 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환원 약속은 사업권획득의 매우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세전이익 15% 사회환원 약속에 대한 법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라고 방송위원회는 판단했다. 즉 재허가를 취소할만큼 과한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미출연금액은 11월 15일 의견청취 과정에서 SBS가 요청한 300억원 납부이행을 추천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방송수익 사회환원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SBS에 대해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 공익재단 출연'을 부관사항으로 명기,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세전이익 15% 출연과 관련한 허가당시 사회환원 약속에 대해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인가.
"SBS는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사회환원 약속이 방송 허가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허가당시 일련의 맥락을 볼 때, 또 윤세영 회장이 당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한 부분으로 봐서 허가조건이 분명하다고 본다. 하지만 허가서 등에 '15% 사회환원'을 명시하지 않아서 법률적 측면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고 봤다. 그러나 세전이익 15% 사회환원 약속은 (각서의) 부관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률자문단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암묵적 부관사항으로 본 법률자문단 의견을 채택했다. 법적 다툼으로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사법적 판단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인가.
"앞으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지 모르지만 과거에 사회환원한다고 약속한 것에 법률적 구속이 있다는 것을 SBS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 위원회가 앞으로 어느 날은 (법률적 구속있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하지 않는 게 아니다."

- 그럼 이번에 조건으로 내건 '매년 15% 사회환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가.
"재허가 추천 부관사항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이것은 위원회가 재허가를 추천한 3년간 유효하다."

- SBS가 허가당시 약속한 사회환원 출연액 중 미출연금액을 전부 내지 않고 300억만 출연하라고 한 이유는.
"미이행 금액을 모두 부과하는 게 마땅하지만 98년 IMF 이후 환원하지 않았을 때 당시 문화관광부가 챙기지 않았고, 1기 위원회도 2001년 재허가 심사에서 지나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에 못 챙긴 것을 SBS가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위원회가 그런 측면을 판단한 것이다."

- 그럼 미출연금액 이행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미출연금액을 다 부과해야 하는데 그동안 행정상 그때그때 해마다 내도록 챙겨야 할 것을 몇 년 하지 않다가...갑자기 전부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SBS가 제시한 300억 원을 승인했다."

- 그럼 미출연금액과 관련, 방송위원회 690억원과 SBS 511억원 중 누가 맞는가.
"논리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얘기지만, 위원회가 미출연금 전체를 부과하려고 결의했으면 따져야 하는데.."

- 앞으로 세전이익의 15%를 출연하도록 했는데.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했다."

- 그런데 '기부금 공제 후'라는 조건이 들어간 것은 SBS 계산방식 아니던가.
"과거 미납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규모 등 논란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뒤 세전이익의 15%로 명확하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오늘 의결은 사회환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을 낸 상태에서 또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다하다는 판단을 했다."

- 미출연금액이 690억원이든, 511억원이든 이를 모두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 귀책사유란 말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사유 없다고는 볼 수 없다"

- 행정기관 귀책사유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걸 규명하는 것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 (주)태영이 초기 공익재단에 300억원 출연하기로 했다가 미출연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는가.
"초기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과 관련, 변동에 따른 산출금액 차이 있긴 하지만 크게 나지는 않는다. SBS 자료에도 그동안 231억 출연했다고 나와 있다."

- 2001년 방송위원회가 SBS 재허가 추천을 해줬는데 관련해서 책임 없는가.
"위원회가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 SBS 상무출신이 2001년 재허가추천 심사당시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사회환원 불이행 문제를 인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했는가.
"당시 재허가추천 심사와 의결과정을 볼 때 전혀 언급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분이) 심사과정에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번 SBS 재허가추천 심사과 다른 민영방송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사회환원 출연금이라는 게 방송발전기금 내듯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방허가 당시 사회원환 약속이 민영방송마다 다르다. SBS의 경우 적어도 그런 공약은 허가조건이 된다고 봤다. 물론 SBS는 허가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SBS가 그 정도로 약속한 사항을 어느 날 슬그머니 주주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15% 사회환원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SBS가 케이블TV 등 신규매체 증가,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허가당시와 방송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15%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세전이익의 15%를 출연해도 SBS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가능한가.
"SBS 스스로 이를 공약사항이라면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실(사회환원 축소)을 방송위원회나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본다. 또 적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만약 새로운 상황으로 15%를 내는 게 도저히 안되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SBS는 IMF 위기를 맞았던 98년을 제외하곤 이후 지금까지 쭈욱 흑자를 냈다. 따라서 앞으로 적자를 낼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 SBS가 방송위원회 의결을 못 받겠다면서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위원회든 SBS든 판결이 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본다."

- '물 캠페인' 의혹이 재심사추천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됐는가.
"많이 검토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할 길이 없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관련을 다루는 곳이지 건설회사 내지는 건설회사와의 유착여부를 다룰 수는 없다. 그것은 관련기관이 해야 한다. 의혹을 확실히 잡고 있다든가, 전혀 아니다는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사회환원 미출연금액 690억원 중 300억만 이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탕감해줬는데, 앞으로 세전이익의 15%는 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15% 사회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암묵적 부관사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보처든 문광부든 방송위원회든 해마다 SBS가 사회환원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조치하지 못했다. 규제기관이 행정적 해태했다고 판단해서 300억만 내는 것으로 했다. 해마다 걷어야 할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 SBS가 사회환원 납부이행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98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대주주 이익배당금은 1200억원 가까이 챙겼다. SBS 경영진과 대주주 책임은 묻지 않는가.
"경영진과 주주가 이익금을 배당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만약 이익금배당을 한 뒤 사회출연금 환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 전에 집행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 SBS는 사회환원 약속과 관련, 순이익의 10%를 내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양측 조율을 위해 마지막 청문과정이라도 거쳤어야 하지 않는가.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SBS 의견을 참작해서 의결하는 것일 뿐이다."

- 그럼 세전이익 15% 출연약속 효력을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판단한 것은 SBS 재허가 취소를 할 만큼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
"그렇다, 암묵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만 재허가를 취소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SBS "의견반영 안돼 서운... 당장 정해진 것 없다"

이날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방송위원회 의결에 대해 SBS측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SBS 홍보팀 관계자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방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만 갖고 답변할 차원도 아닌 듯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단 당장 대응하지 않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면서 "당장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부 회의도 해야 하고 당장 밝히기 어렵다"면서 "우리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서운하지만 일부 표현처럼 '당혹스러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절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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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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