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변에도 보도 설치한다

등록 2004.12.09 10:51수정 2004.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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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보도설치 현황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보도설치 현황건설교통부 제공
앞으로는 지방의 일반국도에도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된다. 그동안 지방지역 국도변에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국도 1호선 경기 파주시 파평면 식현리 등을 시작으로 199억원을 들여 보도설치 공사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될 지침은 마을, 학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는 설계 때부터 보행자 통행량, 보행특성 등을 감안해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휠체어) 통행 등을 감안해 보도의 최소폭을 2m로 규정하고 자동차의 보도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차량차단 기둥)의 설치기준도 명시했다고 전했다.

건교부 도로관리과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보도가 필요한 국도변 167㎞구간에 대한 보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식현리 등 49㎞에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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