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인권위는 10일 열린 인권주간 연합예배에서 '인권선언'을 채택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이민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해 주목된다.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지난 10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18회 인권상 시상식'에서 ‘KNCC 인권선언’을 채택해 “민중의 기본적 인권과 민족의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KNCC 인권위는 또한 “의문사위 활동에선 조사 활동이 국가 권력에 의한 방해로 진상규명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NCC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산업연수제 폐지 ▲장애인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 즉각 중단 ▲사형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KNCC 황필규 목사(인권위원회 국장)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지키기보다는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돼 왔다"며 "국보법 폐지야말로 우리 사회가 인권선진국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라 판단해 인권선언에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18회 인권상,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수상
한편 제18회 KNCC 인권상은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대표 전영순)이 수상했다.
KNCC 인권위 부위원장인 정상복 목사는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14년간 투쟁해 온 단체”라며 “특히 ‘삼청교육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케 하는 등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