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단식농성단 3명 쓰러져

피로 누적으로 호흡곤란 등 일으켜...한 명 병원으로 옮겨

등록 2004.12.14 17:01수정 2004.1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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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 단식농성장인 여의도 노상에서 농성 중이던 500여명의 농성단원 중 3명이 4시 30분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차장 오미나(31)씨, 서울 노동광장 대표 이춘자(45)씨, 양혜란(인부총련)씨 등 모두 3명이 쓰러졌으며 그 중 1명은 호흡곤란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미나씨는 녹색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인부총련 양혜란씨의 경우 호흡곤란으로 천막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상황실에서는 이후 발생할 대규모 실신 가능성을 대비해 성수의원 사당의원 등을 알아보고 있으나 위 의원들은 병실이 없어 입원이 불가한 상태이다.

상황실 사무총장 김성란씨는 갑작스런 실신상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 없으며 농성기간 중 큰 폭의 기온 변화와 투쟁 일정을 병행한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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