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은 마지막 보루"

한명숙 의원,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공청회...외교부와 의견 차 여전

등록 2004.12.15 00:26수정 2004.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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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모았던 재외동포기본법이 외교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12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발의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

개회사에서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에 대해 그동안 교민사회에서 적지않은 불만을 제기해왔고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새로운 조직과 동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국제법 위반, 내정간섭 논란 등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가능성과 국내 노동시장의 동향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을 제정해 외교적 마찰 소지를 최소화하고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이
공청회에서는 재외동포의 교육과 생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게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과 함께 이를 담당할 정부 조직의 구성방식을 2개 안으로 상정했다. 1안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2안은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의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재외한인 학회 이종훈 박사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청은 업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관련 업무의 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위원회 안은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 산하로 격상되면서 각 부처로 분산된 유관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학계, 재외동포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교육문화진흥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동포법이 느닷없이 교육문화진흥법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것을 보면서 한명숙 의원과 준비팀이 고충이 많았음을 알겠다"며 "철저하게 재외동포들의 처지에서 법제정과 독립적인 기구 신설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제3의 안으로 현재 재외동포재단에 예산을 늘려 유지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해도 1천억 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부를 도외시하고 외교문제까지 불사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외교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참석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의 배덕호 대표는 "교육문화진흥법은 재외동포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구홍 소장(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 맡았으며 이광규 이사장(재외동포재단),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외교통상부),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 집 대표), 노영돈 교수(인천대 법학과), 이철우 교수(성균관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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