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개정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징무유기라고 성토했다.이민우
"수구냉전세력들은 과거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오히려 국회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한다는 허위 날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에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우롱하지 말고 즉각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아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개정된 뒤 9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9개월째 시행령 개정 안한 건 명백한 직무유기"
15일 오전 민주화운동계승연대(아래 계승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시행령 개정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계승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3월 2일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9개월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직유유기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계승연대는 또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부와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행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부 관료의 민주화운동 폄훼와 직무유기 사태에 대해 즉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계승연대는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금 조정 ▲30일 이상 구금과 등급외 상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의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해소 등의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상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