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정읍사무소 점거 농성

전북 정읍 시민사회단체, 국보법 직권 상정 촉구

등록 2004.12.28 12:46수정 2004.1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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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장 정읍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
김원기 의장 정읍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권대선
정읍민주연합, 민주노총을 비롯해 18개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28일 김원기 국회의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직권 상정을 촉구하며 김원기 의장 정읍사무소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27일 김원기 의장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기 의장은 국보법 연내 폐지에 앞장설 것"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국보법을 연내에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29일에는 정읍지역 원로들이 직접 상경하여 국회로 김원기 의장을 찾아가 국보법이 연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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