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민단체 '국보법폐지' 1일파업... 민변 특별결의문

100여명 활동가 29일 업무중단-국보법 폐지 단식농성 돌입

등록 2004.12.29 15:02수정 2004.12.29 16:41
0
원고료로 응원
a

29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보법 연내 완전폐지를 위한 노상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국보법 완전 폐지에 마지막으로 올인!"

국내 1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29일 일시적으로 일상업무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민언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은 29일 오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남은 이틀간 각 단체의 일상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국보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개혁의 앞길을 가로막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눌러온 국보법을 방치한 채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타협정치라는 미명하에 밀실야합 한 4자회담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국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최문성미 여성연합 활동가는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지둘러'만 외치지 말고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해야 한다"며 "국보법 연내 완전폐지하고, 1천명이 넘는 국보법 완전폐지 단식농성단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명분 없는 의사일정 방해를 방치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회앞 아스팔트 도로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아듀! 국보법' 등의 피켓을 들고 "국보법 연내 폐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오후 2시부터 국회 주변을 돌며 '국가보안법을 벗겨 줘!'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9일과 30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등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은 아침기온 영하 8.3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정읍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서울 상경 기자회견

한편 오후 3시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지역구 정읍을 포함한 전북지역의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자 10여명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폐지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반드시 연내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김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치욕의 매국노 대열을 선택하기보다 민족의 역사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 민주통일 선열들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선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자회견에는 이수금 전 전농 의장, 강희남 목사 등이 참여했다.

민변 "국보법과의 강요된 57년 동거 끝내자"
29일 철야단식농성 마무리 특별결의문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9일 낮 2박3일간의 철야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면서 국보법 연내폐지, 4자회담 중단 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민변은 "국보법 없는 새해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2박3일간의 철야단식농성은 국보법 완전폐지를 가로막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야합과 국보법 처리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내 처리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한 민변은 "다수여당의 기회주의 태도와 국회의장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제1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길밖에 없다"며 "김원기 의장의 모호한 태도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안 처리가 좌절된다면 그 책임은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변은 "국회 일정이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57년째 계속된 국가보안법과의 강요된 동거가 새해까지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민변이 채택한 특별결의안의 요구사항.

▲제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연내 즉각 폐지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와 국회법을 파괴하는 안건 상정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2005년 맞이하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