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전관 프리미엄 없어…전관예우 오해 불식시키겠다”

내년 대법원장 포함 6명 교체, 법률실무 경험자가 적임자"

등록 2004.12.29 14:55수정 2004.12.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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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이 재판 실무에서 일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송사무에 유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찾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전관 변호사라는 프리미엄으로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과정에 물리적 제한을 가해서라도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전관예우 문제가 나오면 답답하다. 변호사가 전관이라서 유리하게 재판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일은 99%이상 없다고 확신한다”며 “전관 변호사가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전관예우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퇴임 직전 법원 관할지역에서 처음 몇 년간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과 일정기간 전관 변호사는 수임하는 모든 사건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지난 27일 퇴직 판검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사건수임경위와 사건처리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또한 전관 변호사 수임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와 재판 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대상사건은 형사사건은 물론 교통사고 손해배상·산업재해 사건 등 일부 민사사건과 내사 또는 불기소사건도 포함시켰다.

"로스쿨 구체적 방식 이제부터 논의…정원은 1200명 적정"

로스쿨 도입과 관련, 손지열 처장은 “미국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구체적 교육 방식은 이제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법률적으로 도입이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손 처장은 로스쿨 정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인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배분하며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적절한 인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사개위에서 합의한 1200명 선이 적정수준임을 확인시켜 줬다.

또한 판사들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손 처장은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를 선정하는 경력법관제도가 어리고 경험 없는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만든다는 우려도 있고 또한 법관 관료화의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경력법관제도가 법관의 순수성, 공정성, 능률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을 나와 바로 임관하는 비율을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라며 “임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펌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업으로 경험을 쌓은 뒤 5∼6년 후에 법관에 지원하면 2차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관의 사회경험 부족을 법조일원화를 통해 보완할 뜻임을 내비쳤다.

“대법원구성 다양화에 공감하나 대법원은 법률 실무능력 필요”

손 처장은 내년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임기가 만료돼 교체되는 것과 관련, “직역이나 정치성향 등 여러 면에서 대법관은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의 본래 임무가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민·형사 일반 법률재판이어서 법률 실무능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해 대법관 후보자로는 법률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적임자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손 처장은 사개위 활동에 대해 “올바르고 경쟁력 있는 사법제도, 미래 지향적인 사법제도의 토대를 만든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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