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균 기자] 지난 1년 동안 주택시장의 화두였던 분양가 공개는 결국 '무늬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이 짓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ㆍ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항목을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주택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부내역 공개나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가 공개한 분양가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정확한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분양가 공개->분양가 과다책정 억제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공개의 핵심은 세부내역 공개와 사후검증인데 2가지 모두 불가능해 짐에 따라 분양가 공개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정부가 건축비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땅값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공개되므로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