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마을주민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항의하며 철거중단을 요구하자 철거용역반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용산5가동 철대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용산2지역 도심재개발 조합측에서 청구한 용산 5가동 19번지 일대 명도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1시45분께 현재 남아 있는 35가구 가운데 2가구를 허문 것.
만나자고 해놓고 강제철거... 구청과 재개발 조합이 짝짜꿍?
집안에 앉아 졸지에 한겨울 칼바람을 맞게 된 채화진씨는 "오후 2시에 주민들과 구청, 조합측이 만나 대책회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외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쳤다"면서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였다.
채씨는 "이틀 전에 동사무소에서 연탄 200장을 갖다 줘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바람에 당장 입을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아무리 법원 판결이라 해도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철거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에는 주민들과 용산구청 도시관리국, 재개발 조합측이 용산구민회관에서 만나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조합측이 명도집행을 했고, 결국 이날 대책회의는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