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반독점법조사 충당금 설정

등록 2004.12.30 16:09수정 2004.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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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병설 기자) 삼성전자는 D램에 대해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 미 현지법인(SSI)이 1억달러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 정부의 조사결과와 앞으로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의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영판단에 따라 1억달러를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독일 반도체업체 인피니온이 D램 가격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억6천만달러를 내는 데 동의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께부터 삼성전자와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D램 업계 전반에 걸쳐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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