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퇴직 3개월내 행사해야 비과세"

"퇴직후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록 2004.12.31 08:43수정 2004.12.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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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상희 기자)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종업원(임원 및 근로자)이 재직기간,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뒤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31일 스톡옵션을 행사한 퇴직 종업원 65명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2억4천여만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유한양행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본인 의사로 퇴직한 뒤 3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51명에 대한 소득세 2억1천여만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13조의 2는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여전히 법인의 종업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했다면 퇴직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 조항을 스톡옵션 행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로만 해석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으면서 행사만 3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에게만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 제1항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되 3년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 51명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스톡옵션을 받은 시점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며 `기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21조 1항 취지를 살펴봐도 퇴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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