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후보지 결정에 헌법소원"

등록 2004.12.31 08:51수정 2004.12.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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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는 30일 문화관광부가 전북 무주를 태권도공원 최종후보지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정부 결정이 나오자 대책회의를 열고 "심사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태권도공원이 정치적 흥정에 의해 무주로 결정돼 300만 경북도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줬다"면서 "이번 평가는 무효이며 재채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 출신 정종복 국회의원(한나라)은 "문광부에 대해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의 모든 절차와 세부 평가점수, 개별 위원의 평가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며 선정의 부당함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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