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반김' 신혜식 대변인,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나라장래 진지하게 걱정하다 범행한 점 감안"

등록 2004.12.31 11:19수정 2004.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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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데도 무리한 집회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데다 경찰에게 직접 낚싯대를 휘두르는 등 잘못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 장래를 진지하게 걱정하다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0월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면서 일몰 후에도 집회를 계속 주도한 혐의와 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집회 도중 경찰에게 낚싯대를 휘두르다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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