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없었지 '거짓말' 한게 아닙니다

[반론-정청래 의원] 손석춘 위원의 칼럼에 대해

등록 2005.01.05 13:20수정 2005.01.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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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손석춘 칼럼]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에 귀 기울여라'를 잘 읽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누더기 신문법이라는 지적을 이 법을 추진한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누구보다 언론개혁에 열을 올렸고 그것을 위해 문광위로 상임위를 자청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회한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통과된 신문법이 언론개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누더기 상표로 딱지를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손 선생이 지적했듯이 신문법은 분명 4대개혁입법 중의 하나였고 그 중 유일하게 통과된 법입니다. 저는 네 개 중의 하나라도 통과되었으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법의 성패는 법안의 내용과 실효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네 개 중의 하나'라서 비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 영역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손 선생은 신문법을 '누더기'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으셨더군요. 이번에 통과된 신문법에 그것을 추진한 제 자신도 불만족스럽고 미흡함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특히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그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법과정에서 외곬으로 저의 주장만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금까지 언론운동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손 선생의 주장처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신문사주의 소유구조 개혁은 아예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법안중에 포함된 소유구조의 입법화 논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넣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처음부터 소유구조 조항을 넣지 않아 이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없었다고 비판을 한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손 선생은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으면서 수구언론을 상대로 소유구조를 기필코 개혁하겠다고 선포했던 여당 의원의 모습을 돌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번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소유구조를 기필코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소유구조의 문제는 검토안에 포함되어 있었지 단정적으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소유구조의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운동가들의 의견을 왜 듣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신문법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언론개혁의 큰 방향으로 언론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시장 정상화로 과녁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력한 내용으로 신고포상금제(공정거래법 64조 신설), 공동배달제, 그리고 부당한 언론 권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가 있어 실현되지 못한 사항이고 적어도 두 가지가 관철됨으로써 시장 정상화 가능성에는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규정 조항은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신문이 다른 일반 제조품과는 다른 공공의 상품임을 명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공적 책임성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언론 상품이 그들이 뿌려대는 자전거 같은 일반 제조품과는 다른 영역의 공공성을 띤 상품임을 명기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60%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개혁이냐 아니냐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물론 조중동의 적폐를 해소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중심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중동을 꿰맞추기 위한 법 조항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법 조항을 제정하고 그 조항에 조중동이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이 발행부수이므로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신문시장이 매출액도 발행부수도 통계치에 잡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부수, 유가부수와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 보아야 합니다. 신문 발전위원회 구성인원 9명은 국회(2명), 신문협회(1명), 언론노조(1명), 언론학회(1명), 시민단체(1명) 그리고 문광부 장관이 추천하게 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구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잘 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부수 기준으로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이후의 일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설령 조중동이 60% 미만이라도 여론의 독점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60%면 독과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신문법에는 공동배달과 수송을 할 수 있는 신문유통원 설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배달제는 신문업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신문유통공사로 하느냐 아니면 신문유통원으로 하느냐의 명칭 문제는 그리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열린우리당은 유통공사가 법인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기구적 성격을 띠는 공사보다는 이와 지위와 성격이 같은 특수법인을 고려했고 협상과정에서 공사와 같은 성격을 띠는 신문유통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초의 취재부터 기사작성 편집뿐만 아니라 독자의 언론 선택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난시청 문제를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처럼 신문도 배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공동배달제가 시작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확보했으니 이것에 대한 시행원칙을 세밀하게 짜고 시행하게 되면 신문시장의 질서가 많은 부분 바로 잡혀지리라 생각합니다(이외의 법안에 대한 해설은 제 홈페이지(www.mapopower.or.kr)에 게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신문 법안은 소유구조와 편집권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부분은 미흡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리와 합법화는 하나의 성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정상화, 투명화에 필요한 내용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수 포함됨으로써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법안에 따른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신문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좀더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신문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좀더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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