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신문 법안은 소유구조와 편집권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부분은 미흡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리와 합법화는 하나의 성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정상화, 투명화에 필요한 내용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수 포함됨으로써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법안에 따른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신문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좀더 완결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