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구속... 17대 첫 개인비리 혐의

검찰 "박혁규 의원 외에도 뇌물받은 인물 더 있다"... 수사확대될 듯

등록 2005.01.06 18:10수정 2005.01.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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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밤 10시50분께 대검찰청에서 나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밤 10시50분께 대검찰청에서 나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3신 : 6일 밤 11시12분]

17대 국회의원 중 첫 '개인비리' 구속... 박혁규 "재판에서 밝히겠다"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제17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밤 10시50분께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밤 10시50분께 집행됐다.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 쪽으로 수사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나온 박 의원은 기자들이 혐의사실에 대해 묻자 "채권·채무 관계된 돈을 제외하고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대기중인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김용규 광주시장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에 대한 추가 혐의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넨 LK건설의 명예회장인 권아무개씨의 이른바 '뇌물수첩'에 다른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관계를 대상으로 추가 금품로비가 있었지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신 : 6일 밤 10시12분]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구속영장 발부... 수수한 금품 8억원 중 5억원만 혐의 인정


법원은 6일 밤 9시55분께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 중에 박 의원이 10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하는 8억원 중 첫번째 받은 3억원은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에서 삭제했다"며 "나머지 9차례에 걸쳐 받은 5억원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이날 밤 10시40분께 실시할 예정이다.


[1신 : 6일 오후 6시10분]

검찰 "박혁규 의원 외에 뇌물받은 인물 더 있다"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과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 이외에도 정·관계 인사 명단이 적혀 있는 소위 '뇌물수첩'이 검찰 증거물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경기 광주지역 건설업체 금품로비 파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충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박 의원과 김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정아무개(LK건설 명예회장)의 수첩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첩에는 박 의원 이외에도 권씨가 돈을 전달한 사람 명단이 더 있어서 아직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권씨에게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이지 전혀 대가성은 없다"면서 "권씨와 부동산 정보만을 주고받았고 주택조합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박 의원이 권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검찰 수사관계자는 권씨의 수첩 내용에 대해 "권씨가 관리했던 일부 공무원 명단 등이 있을 뿐이지 관심을 가질만한 인사는 없다"면서 "이외에 첩보로 들어오는 다른 건설업체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일단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밝히고 나중에 보자"고 말했다.

특히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광주지역 공동주택사업체들이 로비스트인 LK건설의 명예회장인 권아무개씨를 통해 박 의원과 김 광주시장 이외에도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찰은 권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적혀 있는 박 의원 이외 인사들에게도 로비자금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실제로 금품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체들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영장발부 여부, 저녁 결정 예정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35분께 끝났으며,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저녁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내가)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말도 안되고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나의 결백함을 말했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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