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관련, 동·북구청장 본격 소환조사

2∼3월께 1심 결과 예상...직무유기 결론 땐 직무정지사태

등록 2005.01.07 17:37수정 2005.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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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 울산시 박재택 행정부시장이 울산 동·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무유기 고발건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박재택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조사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공노 파업과 징계거부 논란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2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울산 검찰에 나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서는 박 부시장을 상대로 구청장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울산시 감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1월 공노조 파업 당시 구청장들의 파업 대처 행태와 징계 절차 거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경부터 두 구청장들의 검찰 조사도 통상적인 고발건 처리 방식대로 소환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공무원 파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울산시의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행위가 '단체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 역시 두 구청장이 만약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단체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울산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거부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동·북구청장에게 징계 의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기간을 감안해 이번 사건의 종결은 2∼3월께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재판 결과가 전국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치는 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할 경우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본다"는 견해 를 피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구청장이 이미 지난 3일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단체장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최고 헌법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파업 및 징계거부 사태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 재판부의 법적 판단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며 "우선 중·남구에 대한 파업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북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계요구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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