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피감호자 200여명 무기 단식농성

사회보호법 폐지, 가출소 형평성 문제 제기

등록 2005.01.11 18:23수정 2005.01.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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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 200여 명이 지난 10일 조식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가출소 기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이로써 7번째이다. 200여 명의 피보호감호자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보호감호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농성은 사회보호법폐지 입법안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당정협의가 끝났다고 알려졌던 폐지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보호감호소 정문
청송보호감호소 정문김덕진
특히 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재산범 위주의 가출소가 이루어져 2000여 명에 이르던 피보호감호자의 수가 2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출소 심사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피보호감호자들과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1월 6일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로 통합되어 청송 제1보호감호소는 직업훈련전문 교도소로,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감호병과자로 청송 2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들은 500여명이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다.

청송보호감호소
청송보호감호소김덕진

덧붙이는 글 |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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