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논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강력 단속 방침

등록 2005.01.11 22:57수정 2005.0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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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렵 밀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 오는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논산시지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논산시 강경읍 금강하류에서 청둥오리가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됐다. 당국은 밀렵조직이 풀어 놓은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논산시 강경읍 금강하류에서 청둥오리가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됐다. 당국은 밀렵조직이 풀어 놓은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논산시 제공
또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 유통하거나 올무 등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 요령에 대한 시민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2005.2.10 시행)에 따라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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