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산시 강경읍 금강하류에서 청둥오리가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됐다. 당국은 밀렵조직이 풀어 놓은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논산시 제공
또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 유통하거나 올무 등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 요령에 대한 시민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2005.2.10 시행)에 따라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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