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권 의원은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역임 당시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국제사회는 제3자 개입금지법의 철폐를 한국에 권고했다. 지금은 없어진 법이다. 개혁을 부르짖는 시점에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1심과 같은 판결을 재판부가 내린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악법의 망령을 다시 이끌어 내는 것은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년 전 대표적 노동탄압의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온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밝힌 말이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이미 정부는 민주노총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렇게 (10년간) 법정에 서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다.
이날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시간여동안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렸다.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는 사건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남재희 전 장관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94년 6월 '철도파업' 당시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남 전 장관은 "민주노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결성을 장관으로 취임된 이후 노사분규 이후 보고 받았다"며 "당시 정부에서 인정했던 '철도노조'와 별도로 만들어진 '전국기관사협의회(이하 전기협)'도 분규가 나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전 장관은 "비록 (전기협이) 법외의 노조이지만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며 "전노대 대표인 권영길 위원장은 (철도) 분규가 났을 때 장관실로 자주 찾아왔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증인 참석... '철도 파업' 당시 협상 불발 이유 놓고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