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무노조경영' 정책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장 고경섭 노무사)은 14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삼성의 노동조합·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한 노무사모임은 "거듭되는 지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일삼는 삼성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무노조 경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초일류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게 준법경영에 노력할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했다.
노무사모임은 특히 "삼성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당사자는 물론 국민 앞에 일언반구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 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무사모임은 ▲삼성그룹 및 계열기업의 소속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 철회 ▲노동부와 검찰의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결의했다.
노무사모임은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구성, 피해자와 피해자 소속 노동조합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할 제반 법률적 대응을 지지하는 한편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2002년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단체 소속 노무사들과 노동자권익 구제사건 전담 노무법인(노무사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들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법률지원 등을 통해 노동인권 실현에 이바지고 하고자 설립한 단체로 5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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