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재수사를 종결한 울산지검을 비판하는 패러디. "구속이 안풀릴땐 울산지껌을 씹으세요!" 성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강한 불만의 표현이다.밀양성폭력규탄
이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모임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기사가 거의 매일 오른다. 이들은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성폭력 범죄는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루도 성폭력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강력한 법개정과 진지하고 성실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커닝은 구속이고, 강간은 훈방이냐”고 성폭력 관련 법을 비판하는 이들의 구호에는 기성세대에게 쏟아내는 분노가 묻어난다. 이들이 커뮤니티에서 논의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제ㆍ개정됐다.
1994년에 처음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의 규제 범위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골자였다. 1997년 1차 개정은 근친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1998년의 2차 개정에는 카메라, 비디오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첨가됐다. 2003년 3차 개정은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이들은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한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밀양연합 카페의 네티즌 ‘인디언바바’는 “강간죄최소형량을 10년 이상으로, 특수강간의 최소형량을 15년 이상으로 조절해야 하며, 친고죄조항도 삭제하고 강간죄에 합의를 없애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할 수 있게 합시다”고 주장하며 “범죄에서 14세 이상을 소년범이 아니라 일반범 취급을 해야 합니다. 성을 안 이상 어른 대접해줘야지요”라고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울산지검의 밀양성폭력 사건종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젊음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개정을 하고 성폭력에 대해 수사 단체와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학내종교자유는 청소년 인권문제
오병이어(五餠二魚).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종교는 정신적인 구원을 통해 함께 나누고 보듬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