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단 정보수집 엄중 처벌"
해당 기자들 "제일기획 해명해야"

연예인 정보파일 파문 확산... 시민행동, 형사처벌 촉구

등록 2005.01.19 21:00수정 2005.01.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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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일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연예인 파일중 하나.

18일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연예인 파일중 하나.


광고기획사의 연예인 사생활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 정보수집·관리자의 정보수집·관리 행위에 대한 사법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외)는 18일 논평을 통해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한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연예인 사생활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광고기획사 행위는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게 시민행동의 판단이다. 게다가 광고기획사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대해 연예인 당사자들의 열람권과 반론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는 것.

따라서 시민행동은 "사법당국이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련 법규를 적극 해석, 이번 사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관련 법체계의 미비를 들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화되고 정보인권에 무감각해진 사회 분위기 일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로 개인정보보호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김영홍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요구, 원인제공을 한 제일기획"이라며 "정보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를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자의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제일기획이든 리서치 회사든 정보구축이 필요했다면 해당 연예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뒤 정보의 사실여부도 파악하고 했어야 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 유출 파일의 표지

유출 파일의 표지

다음은 시민행동 논평 전문이다.


국내 최대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만든 100여명에 달하는 연예인들의 각종 신상 및 사생활이 기록된 광고모델DB 내용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사회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뜬소문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문제의 광고기획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관리했으며, 당사자들은 이같은 광고기획사의 행위에 대해 동의는커녕, 그런 사실을 고지 받은 적조차도 없었다. 당사자인 연예인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던 것이다.

게다가 수집된 정보의 내용도 일반적인 신상명세 수준의 정보가 아니다. 해당 연예인의 매력·재능 및 향후 가능성 등 각종 평가정보, 그리고 자기 관리와 소문 같은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공인인 연예인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갖 악의적 소문들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광고주들은 당사자들에게 열람권과 반론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수집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게다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유출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태까지 일으켰다.

시민행동은 사법 당국이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모든 개인정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 규범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해당 기자들 "우리도 몰랐다... 제일기획 해명해야"
문건에 등장하는 연예담당 기자·리포터 10명 해명문 발표

▲ 유출된 파일의 첫머리에는 인터뷰한 기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제일기획이 작성한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제일기획 인터뷰에 응했던 연예담당 기자들과 리포터 10명이 19일 오후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뷰 내용과 신상은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친다는 확언을 받았다"며 "제일기획은 하루 빨리 유출경위를 밝히고 이번 사건 피해자인 연예인과 그들의 가족·친지, 설문 응답자들에게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뷰 경위와 관련 "제일기획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자사 광고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조사기관 담당자와 1대 1로 만나 10∼11월경 2∼3시간 동안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뷰 대가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전까지 문제의 문서를 전혀 접한 적이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있지 않다"고 해명한 뒤 "당초 인터뷰 내용과 무관하게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사생활 소문이 대량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경위

2004년 10월 C사로부터 자사 광고 모델 DB 구축을 위한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회사는 연예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며, 인터뷰의 모든 내용과 인터뷰 응답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친다는 확언을 받았다. 또한 이 내용은 내부 자료로만 사용한다는 것도 밝혔다.

이에 C사로부터 의뢰 받은 조사기관 담당자와 각 응답자들이 1대 1로 만나 10∼11월 2∼3시간 동안 개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당시 조사원은 자신들이 가져온 100여명의 연예인 이름이 적힌 명단을 들고 현재 활동 사항과 향후 전망 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인터뷰 내용은 연예인들의 가능성과 이미지, 활동 방향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을 묻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일부 조사원이 당초 밝힌 목적과는 달리 몇몇 소문을 거론하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으나 응답자들은 '들은바는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인터뷰 후 조사원은 인터뷰에 대한 사례로 신세계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건네주고 마무리했다.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17일 오후 10시부터 C사 관련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저희는 이날 이전까지 문제의 문서를 전혀 접한 적이 없으며, 이 문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저희는 내용을 본 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초 응답자들이 치른 인터뷰 내용과는 무관하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대량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8일 C사에 사태 경위와 대책을 요구했다.

19일까지도 C사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응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의 경로로 입수한 미확인 정보 등을 포함시킨 로 데이터(raw data) 수준"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법무 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설명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저희는 저희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C사에 하루 빨리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번 유출 사건의 피해자인 연예인 및 그들의 가족·친지들과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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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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