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들로 붐비는 진상규명위 민원실. 이날 피해 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도 대부분 '국외 동원'에 해당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국내 동원'도 포함된다는 인식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이민우
"강제동원은 만주나 대만, 일본 등 외국으로 끌려간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론 국내동원이 훨씬 많거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사흘째를 맞고 있는 3일 오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 최봉태 사무국장이 한 말이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3823건이다. 이중 국외 동원 사례가 3397건이고, 국내 동원 사례는 426건에 머무르고 있다. 동원 유형별로는 노무자 등 징용이 24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934명, 군속 446명, 위안부 10명 순이었다.
국외 동원 피해 신고 건수가 국내 동원 건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피해자 단체나 학계에서 해외로 동원됐던 피해자를 150∼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국내 동원 피해자를 약 600∼7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와 관련 최 사무국장은 "흔히 외국에 징용 갔다 오신 분들만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뒤, "예를 들어 호남에 사는 사람이 평안도 쪽으로 끌려갔던 국내 동원도 강제동원 피해 신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직접 보상에 관련이 없이 신고가 적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터미널과 역 등지에서 귀향객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더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오는 2월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순회설명회를 통해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기로 했다. 아울러 격주로 피해자와 피해자단체 간담회를 진상규명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는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당사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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