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변호인단이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선고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명곤
[기사 보강 : 4일 낮 12시 20분]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 10개월여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으며,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이 국무총리 및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농림부 장관이 지난 2001년 5월 24일에 원고들에 대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경수역의 경우 수질관리가 될 때까지 개발이 유보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해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담수호의 예상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평가에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사유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에 대해 "방조제 공사 중단 집행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일단 물막이 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이라며 "방조제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 취소 청구 등은 원고 패소
▲새만금상생연대 소속의 전라북도 주민들이 4일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 밖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오마이뉴스 유창재
한편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지난 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과 2001년 8월 6일 농림부 장관의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사재개행위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조치계획과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1991년 10월 17일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같은해 11월 1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대해 각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순차개발방식에 따라 만경수역과 분리해 우선 개발되는 동진수역의 경우는 수질예측결과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효과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농림부 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재처분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명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 "원·피고 머리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 찾아야" | | | |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의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재판장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2년 10개월여 동안 진행되어 온 이번 재판에 대해 간략히 소회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온 참가인 대리인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조정권고안을 피고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아직도 원고측과 피고측이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확정지을 때까지 물막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원고인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측과 피고인 정부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측인 정부가 지난달 말 이의를 제기해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 | | | |
| | 새만금 간척사업 일지 | | | |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후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발표 및 농림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년 5월 시화호 오염 사건 발생, 새만금 수질오염 공방 1998년 7월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발족 등 새만금 갯벌살리기 본격 1999년 5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및 활동시작 2000년 3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부안지역 1000인 선언 기자회견 2001년 8월 주민·환경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1년 11월 범종교인 2000명, 새만금 생명평화선언 2003년 3월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3보1배(三步一拜)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년 1월 서울고법 새만금 공사재개 결정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 발표 1월 28일 정부, 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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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당성 없어... 사업계획 변경-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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