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 직원 '휴대전화 불법복제' 수사 성과없이 중단

검찰, "'누군가'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 관계자 연관 밝힐 수도 없다"

등록 2005.02.16 10:02수정 2005.02.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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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전∙현직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인물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6일 송아무개씨 등 삼성 SDI 전∙현직 직원 12명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누군가’)을 처벌해 달라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원불상자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관계자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수사 개시 6개월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7월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뒤 이 통신사의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추적해왔다”면서 “위치추적 행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불상의 ‘누군가’와 삼성측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회사측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시웅 부장검사는 “지금 ‘누군가’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삼성 관계자들의 연관 여부를 밝힐 수도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밝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부장검사는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얻는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고 손쉬웠다”며 “수사결과 ‘누군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복제한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라는 용의자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휴대전화 고유번호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한 점을 파악하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소인들의 전화 고유번호를 열람한 장본인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통신사로부터 고소인들의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가 열람된 내용이 담긴 로그 기록을 입수해 분석작업을 벌였으며, 총 22명의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렵지 않게 고소인들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상태였으며, 또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

더구나 휴대폰 일련번호(헥사번호)만 알고 있으면 용산 등지에서 쉽게 복제 휴대폰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이들 22명 이외에도 수많은 용의자가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삼성 SDI 수원, 울산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휴대전화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누군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밝혀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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