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본제철 상대로 법원 소송

28일 서울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 포스코 방문해 기금 조성 요구키로

등록 2005.02.20 22:27수정 2005.0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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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센터 앞에서 집회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포스코센터 앞에서 집회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 철강회사에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씨(81세) 등 6명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오후 3시 관련 단체와 함께 포스코를 방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포스코 측의 기금조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원고들은 일본 오사카 등 철강회사에서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이다. 원고 1인당 1억원~2억원씩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제휴관계를 통해 지분을 갖고 있어 국내에 진출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포스코는 한일협정 때 피해자 개인의 대일청구권 포기 대가로 일본에게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조성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헸다.

협의회 김인식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도 앞장서야 하지만 강제노역으로 혜택 본 일본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을 받아 성장한 한국기업들이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8일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재작년 10월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최고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이각 이유에 대해“강제노역과 임금 미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고 당시 일본제철과 현재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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